기사제목 소상공인 최대 3백만원 지원, 정부 3차 재난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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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소상공인 최대 3백만원 지원, 정부 3차 재난지원금

새해 재난지원금 5조, 영세상인과 특수근로자·프리랜서 지원
기사입력 2020.12.27 10:13    정승화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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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과 자영업자·특수근로자 등을 위한 정부의 3차 재난지원금이 새해 개시될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임대료를 포함해 최대 300만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정부가 추진중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등 고용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안정 패키지까지 합치면 3차 재난지원금 규모는 5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산된다. 

 또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내려주는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고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금융자금 지원을 늘리는 등 종합적인 지원 패키지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7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당국에 따르면 이같은 코로나 19 ‘3차 맞춤형 재난지원대책’이 빠르면 이번주중 발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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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치의 핵심은 코로나 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강도 격상으로 영업 금지 및 영업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에 최대 300만원 안팎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주된 요지.

세부적으로는 ▲매출이 급감하거나 ▲영업 제한 ▲영업 금지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안정자금(100만~200만원)에 임대료 직접 지원 명목의 100만원 안팎을 더해 최대 300만원 지원혜택을 갖게 된다는 의미다.

임대료 지원대상은 매출이 감소한 일반 소상공인이 아닌 거리두기 격상으로 영업 제한이나 금지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이 대상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점포를 자가로 소유하거나 임차한 사람, 매출 규모, 지역 및 임대료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정 금액을 경영안정자금에 얹어주는 방식이다. 그러나 현금을 직접 주는 것이어서 임대료 이외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번 지원대상에서 단순 매출 감소(이하 4차 추가경정예산 기준 100만원)와 영업 제한(150만원), 영업 금지(200만원) 등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방식은 이번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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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지원금을 영업 금지 업종에는 100만원을, 영업 제한 업종에는 70~80만원을 주는 차등 지원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는 것이다.
 
당정은 특고와 프리랜서 등 고용취약 계층에 대한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도 포함하는 쪽으로 최종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는 특고·프리랜서 대다수가 거리두기 강도 격상에 따라 피해를 보는 대면서비스업 종사자인 만큼 이들에 대한 지원도 불가피하다고 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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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정부는 지난 4차 추경 때 특고·프리랜서 등을 대상으로 50만~150만원씩 지원금을 지급한 바 있다.
정부는 이번 주 발표 후 준비작업을 거쳐 내년 초부터 지원금 지급을 시작할것이라고 전했다.

소상공인에 대한 임대료 직접 지원과 특고 등 고용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추가되면서 3차 재난지원금 규모는 당초 예정한 3조원에서 5조원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불어나는 셈이다.

정부는 내년 예산에 반영된 3조원, 올해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에서 이월된 예산 5천억원, 내년 목적 예비비 9조원 중 일부, 기금 여유 재원 일부를 모아 3차 재난지원금 재원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번 지원에서는 3차 재난지원금 이외에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낮춰주는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액공제 수준을 기존 50%에서 70%로 높여주는 세법개정안도 함께 발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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