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말부터 전국 10개 군 주민에게 매달 15만 원의 농어촌 기본소득이 지급되는 가운데, 경북 영양군은 자체 재원을 추가해 주민 1인당 월 20만 원을 지급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0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시행지침’을 확정하고, 11일 각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다. 이번 시범사업은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운영된다.
시범사업 대상 지역은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북 옥천, 충남 청양, 전북 순창·장수, 전남 곡성·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해 등 전국 10개 군이다. 해당 지역 주민은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매월 15만 원을 지급받는다. 영양군의 경우 군 자체 예산으로 5만 원을 추가 지원해 월 지급액이 20만 원으로 늘어난다.
기본소득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원칙적으로 거주 읍·면 내에서만 사용하도록 제한된다. 다만 병원, 약국, 학원 등 생활 편의를 고려해 면 지역 주민의 읍 지역 이용은 허용되며, 면 주민의 상품권 사용 기한은 6개월로 읍 지역보다 3개월 더 길다.
소비 쏠림을 막기 위해 주유소, 편의점, 하나로마트 등에서는 월 5만 원까지만 사용 가능하도록 제한했다. 지급 대상은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주민으로, 타지역 직장인이나 대학생은 주 3일 이상 거주 사실이 확인돼야 한다. 시범사업 선정 이후 전입한 주민은 90일 이상 실거주 시 소급 지급된다.
외국인과 현역 군인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며,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마을 이장 등이 참여하는 조사단이 운영된다. 부정수급 적발 시 지급액의 5배를 환수하고 2년간 지급이 중단된다.
농식품부는 시범사업 기간 동안 주민 삶의 질 개선과 지역경제 효과를 분석해 본사업 전환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며, 올해 1월분 소급 지급 여부는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