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신 의원이 집중호우에 따른 침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포항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포항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제299회 제1차정례회에서 배의원이 상습 침수가 발생하는 저지대 주택 또는 상가, 공동주택의 침수피해 방지를 위해 '포항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는 것이다.
이번 조례안은 집중호우로 침수피해를 입는 주택과 상가,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침수방지 시설 설치를 시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주택과 상가는 200만원 이하, 공동주택은 1천만원 이하로 설치비의 일부를 지원할 예정이며,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남겨뒀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포항시에서 시행중인 신축 건물의 침수방지 차수판 설치 의무화와 더불어 실질적인 침수피해 예방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배상신 의원은 "더 이상 같은 피해가 발생되면 안된다" 며 "조례안 통과후 신속한 예산 확보로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이 보호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