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포항시도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보내는분 이메일
받는분 이메일
댓글 0
  • 카카오 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 밴드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 플러스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내용 메일로 보내기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뉴스

사회

포항시도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포항특산품 등 답례품 21종 선정
기사입력 2023.01.03 16:31    김명남 기자 @

 

[꾸미기]고향사랑기부제 포항시.jpg

 

포항시에서도 기부를 통해 고향지역의 재정과 복지지원을 돕는 '고향사랑기부제'를 시행키로 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포항시 이외의 주민 등록자가 포항시에 기부하면 기부자에게 세액공제(기부금 10만 원까지는 전액 공제, 10만 원 초과분은 16.5% 공제)와 답례품(기부금의 30%)을 제공한다.

기부금은 포항시의 주민 복지나 문화 혜택 등에 사용된다. 기부자들을 위한 답례품으로는 포항시 특산품 등 21종이 선정됐다.

 

품목별로는 ▲농수산물 분야 사과, 쌀, 한우, 과메기 등 16종 ▲농수산가공품 분야 가시오가피 추출액, 수제 발효청(아로니아·산딸기), 영일만친구 건오징어 세트 등 3종과 ▲관광·서비스 분야 포항사랑상품권, 포항마켓 쿠폰 등으로 선정됐다.

 

포항시 관계자는 “고향사랑기부제가 포항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며 “기부문화 정착과 지역발전 등 상생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포항사랑기부제 납부방법은 고향사랑e음 시스템을 통한 온라인기부와 농협창구를 이용한 오프라인기부 등으로 실행할수 있다.

<저작권자ⓒ경북뉴스통신 & www.iknc.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 제호 : 경북뉴스통신 | 등록번호 : 경북, 아00444  |  등록일 : 2017년 11월28일 | 사업자등록번호 : 582-69-00625
  • 대표자명 : 최소희 | 발행인 겸 편집인 : 최소희 | 청소년 보호책임자 : 최소희
  • 대표전화 : 054-252-3561(010-8651-8368)  |  주소: 포항시 북구 중앙로 313, 3층(신흥동)
  •  
  •  Copyright ⓒ 2017 경북뉴스통신 All rights reserved.
  • 경북뉴스통신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제·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