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가 지방세를 탈루한 130개 법인으로부터 52억 8500만원을 추징했다.
포항시에 따르면 2024년 정기세무조사 대상 180개 법인을 선정하고, 부동산 취득가액을 축소 또는 무신고하거나 재산세 가산적용, 건축물 대장 및 시설물 누락 등 지방세를 탈루한 법인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해 누락 세원을 추가 징수했다.
세목별 추징세액은 취득세가 18억 5300만 원(35.1%)로 가장 많았고, 재산세 15억 5300만 원(29.4%), 지역자원시설세 14억 3300만 원(27.1%), 주민세 등 기타 지방세가 4억 4600만 원(8.4%) 등이다.
또 추징유형별로는 취득세 중 '과소신고' 17억 7888만 원(96%), 재산세 중 '과세누락 및 용도 구분에 비과세' 14억 8948만 원(95.9%), 지역자원시설세 중 '무신고 및 과세누락' 14억 1852만 원(98.9%) 등으로 나타났다.
추징사례로는 제조업 등을 하는 A 법인에 대해 건축물 신축 및 시설물 등 과소신고로 취득세 8억 6300만 원을, 재산세 과세누락분 15억 2100만 원을 추가 조사 추징했다.
이밖에 부동산 임대업 등을 하는 B 법인에 대해서는 부동산 취득에 따른 간접비용 등을 신고누락으로 2억 900만 원을 추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