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역에 본사를 둔 60대 언론사 대표가 10여년동안 근무하다 퇴사한 직원의 퇴직금과 일부 급여를 지급하지 않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포항지역 신문사 대표인 A씨는 지난해 8월 퇴직한 근로자 B씨의 퇴직금 593만여 원을 주지 않은 혐의다.
A씨는 또 피해자가 퇴사 전까지 수 개월 분의 임금 585만원을 주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퇴직금 지급 사유가 발생했을 때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지만, 지급기일 연장 합의도 없이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위반 등을 위반했다"는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