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포항 언론사대표, 직원퇴직금 안줘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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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포항 언론사대표, 직원퇴직금 안줘 벌금형

기사입력 2025.02.19 12:16    김명남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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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역에 본사를 둔 60대 언론사 대표가 10여년동안 근무하다 퇴사한 직원의 퇴직금과 일부 급여를 지급하지 않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송병훈 부장판사)는 19일 근로기준법 위반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언론사 대표 60대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포항지역 신문사 대표인 A씨는 지난해 8월 퇴직한 근로자 B씨의 퇴직금 593만여 원을 주지 않은 혐의다.

A씨는 또 피해자가 퇴사 전까지 수 개월 분의 임금 585만원을 주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퇴직금 지급 사유가 발생했을 때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지만, 지급기일 연장 합의도 없이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위반 등을 위반했다"는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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