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가 육아시간을 사용하는 직원이 눈치 보지 않고 특별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광역 자치단체 최초로 '육아시간 업무대행수당' 제도를 이달부터 시행한다.
10일 경북도에 따르면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이 36개월간 매일 2시간씩 사용할 수 있는 '육아시간'과, 임신 중인 여성 공무원이 출산 전까지 매일 2시간씩 사용할 수 있는 '모성보호 시간'은 법적으로 보장된 공무원 휴가 제도다.
그러나 일선 공무원들은 이 같은 시간을 활용하려면 남아서 일을 하는 동료에 대한 미안함과 업무대행자에 대한 보상 부재 등으로 부담을 느껴 실제 활용은 잘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경북도는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 '육아시간 업무대행수당' 제도를 신설해 업무대행자에게는 적절한 보상을 제공하고, 육아시간 사용 직원에게는 불필요한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공무원이 육아시간과 모성보호 시간을 월 8시간 이상 사용하면 업무를 대신하는 공무원에게 월 5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기로 한 것이다.
도는 이 제도로 육아와 일을 병행하는 육아 친화적 근무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출산 주체인 아이 부모가 마음껏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저출생 문제를 풀지 못한다"며 "우선 공직 내부부터 저출생 극복과 일·가정 양립을 뒷받침하는 여건을 만들어 지역 사회와 기업으로 확산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