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초 사상초유의 초대형산불로 심각한 후유증을 겪고 있는 경북과 경남·울산의 산불피해지역을 복구하고 피해주민들을 지원할수 있는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번 법안통과는 대구·경북 유일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인 임미애의원(비례대표)의 주도적인 역할로 성사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산불피해지원특별위원회 간사 및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임의원은 특별법 통과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 여야의원간 의견조율과 피해주민 간담회등을 거친후 마침내 법률안 통과를 성사시켜 주목받고 있다.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통과로 피해주민의 심리안정과 피해지역의 본격재건, 투자촉진을 위한 법적 토대가 마련돼 보다 빠른시일내 피해를 회복할수 있는 전기를 마련했다는 높은 평가를 얻고 있다.
이번 특별법의 가장 큰 특징은 가장 큰 특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의무’로 명시한 것으로 국가와 지자체가 피해자와 피해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종합 시책을 수립 시행하고 예산을 마련하도록 강제했다는 점이다.
이에따라 세부적인 피해지원항목도 대폭 강화됐다. 예컨대 금융부담 완화, 공동영농조직 및 스마트농업 지원, 소상공인·중소기업 피해 복구, 산업단지·공장 피해 지원, 농업·임업·수산업 기반 복구, 관광사업자 금융지원 등을 포괄한다. 여기에 더해 「긴급복지지원법」과 「아이돌봄 지원법」의 특례를 두어 긴급복지를 실시하고 돌봄 공백을 해소하며 심리상담과 의료지원까지 명시해 재난 이후 트라우마 치유까지 국가 책임을 강화했다.
이와함께 피해지역 재건조항도 신설됐다. 산림사업, 양식창업, 어촌·어항재생, 재해복구, 대규모 지구단위종합복구 등 법정 정책사업을 피해지역에 우선 배정하도록 규정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역시 피해지역에 가중치를 두어 우선 배분하도록 했다. 또한 산림경영특구 지정과 지원, 신·재생에너지 보급, 산불폐기물 처리, 위험목 제거, 산림소득사업 우선지원 등 복구와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장치를 마련했다.
또 특별법은 피해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산림투자선도지구’를 새롭게 도입했다. 해당 지구로 지정되면 심의회 설치, 인·허가 의제와 규제완화, 다른 법 적용 특례 등 투자 친화적 제도가 적용된다. 이를 통해 난개발을 막으면서도 속도감 있는 투자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임미애 의원은 “오늘 의결한 법률안이 피해주민, 중소기업인, 소상공인께서 원하는 모든 내용을 담진 못했지만, 모두가 다시 희망을 갖고 재기해 지역을 재건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고 생각한다”며 “현장에서는 여전히 지원이 부족하다고 체감하는 만큼 정부가 대통령령과 세부지침을 신속히 마련해 국회와 함께 피해주민을 지원하고 있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게 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