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저감을 명분으로 총 1,719억 원이 투입된 산림청의 '공익 숲가꾸기' 사업이 당초 취지와 달리 생활권 도심보다 농촌 및 산지에 80% 이상 집중된 것으로 드러나 실효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특히 일부 지역에서는 이 사업이 개발 규제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되었다는 정황까지 포착되어 논란이 확산될 전망이다.
▲ 84%가 농촌·산지, 도심 효과는 미미
임미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산림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 8월까지 추진된 '미세먼지 저감 공익 숲가꾸기' 사업은 전국 15만 5천여 ㏊ 면적에서 솎아베기, 가지치기 등이 시행됐다. 이 사업은 생활권과 인접한 도시 내·외곽 산림의 공익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그러나 최근 3년간(2022~2024년) 대상지 1,762곳을 분석한 결과, 도심지(동·읍 단위)는 271곳으로 15.3%에 그친 반면, 미세먼지 저감 효과와 거리가 먼 농촌·산지(리 단위)는 1,491곳으로 84.6%를 차지했다. 나무 밀도를 낮춰 미세먼지 흡착·차단 기능을 높인다는 사업 취지가 무색하게 도심 생활권과 동떨어진 곳에 예산이 집중된 것이다.
▲ 케이블카 예정지 '생태 등급 하락' 특혜 의혹
일부 지역에서는 숲가꾸기 사업이 지자체 개발사업의 규제 회피 수단으로 악용된 정황도 확인됐다. 문경시의 경우, 주흘산 관봉(해발 1,000m) 일대에서 숲가꾸기 사업이 시행된 후 해당 지역의 생태자연도 등급이 1등급에서 2등급으로 하락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후 문경시는 이 지역에 케이블카 상부 정류장 건설을 위한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하고 착공에 돌입했다.
현지 조사 결과, 큰 나무 위주의 간벌로 인해 식생이 단순화되고 산림 구조가 훼손된 정황이 확인되면서, "공익을 가장한 개발 규제 회피 행위"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실제로 '도시숲 수목분포에 따른 미세먼지 대기오염 특성 분석 논문'에 따르면, 수목의 밀도가 높고 높이가 높은 지역일수록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이번 사업이 실질적인 환경 개선 효과는 미미하고 오히려 생태 가치 하락과 개발 특혜 도구로 전락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임미애 국회의원은 "생활권과 거리가 먼 산 정상에서 숲가꾸기를 시행한 것은 공익을 가장한 개발규제 회피 행위"라며, "산림청과 산림조합중앙회는 주무 기관으로서 관리·감독 책임을 강화하고 제도개선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