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의 한 고등학교에서 시험지를 상습적으로 빼돌린 40대 학부모와 학교 관계자, 그리고 유출 시험지로 성적을 올린 딸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27일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1단독 손영언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학부모 A씨(48)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 A씨는 2023년부터 최근까지 10차례에 걸쳐 딸이 재학 중인 학교에 침입해 중간·기말고사 시험지를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와 범행을 공모한 기간제교사 B씨(31)는 “아이를 바른길로 인도할 교사의 위치에 있으면서 3년간 시험지를 절취하고 3,000만 원을 수수했다”는 이유로 징역 7년과 3,150만 원 추징금이 구형됐다. 학교 행정실장 C씨(37)에게도 징역 3년이 요청됐다.
유출 시험지로 성적을 올린 A씨 딸(18)에게는 소년법 적용 범위에서 장기 3년~단기 2년 징역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A씨가 비뚤어진 자녀 사랑으로 범죄를 저지르고, 수사 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며 증거를 인멸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아이를 위해 잘못된 선택을 했다”며 “다시 아이와 살아갈 수 있도록 선처를 바란다”고 말했다. 딸 역시 “피해를 입은 친구와 학교에 사죄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범행은 올해 7월 4일 기말고사 기간, 사설 경비 시스템이 작동하면서 발각됐다. A씨의 딸은 유출 시험지를 활용해 고등학교 내신에서 단 한 번도 전교 1등을 놓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번 사건이 교육 현장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한 범죄라며 엄중 처벌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