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선거관리위원회가 특정 정당의 당원 모집 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안동시청 간부 공무원 2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안동시선관위는 9일, 공무원 신분으로 입당원서 수집·전달에 가담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안동시청 간부 A씨와 B씨를 수사기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중순, 지역 장애인단체 대표가 수집한 특정 정당 입당원서 12매를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다른 간부 공무원인 B씨는 지난해 7월, 지역 통장을 통해 입당원서 4매를 수집해 제3자에게 전달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직선거법 제85조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또는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255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지방공무원법 역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57조는 공무원이 타인에게 정당 가입이나 탈당을 권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질 수 있다.
안동시선관위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선거의 공정성을 지키는 핵심 원칙”이라며 “위법 소지가 확인된 만큼 엄정하게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고발 조치로 지방선거를 앞둔 지역 사회에서 공무원의 정치 관여 문제를 둘러싼 경각심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