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포항시, 농지법 개정 농지개량 사전신고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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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농지법 개정 농지개량 사전신고제 시행

기사입력 2025.02.13 11:54    안성일 기자 @

 

[꾸미기]포항시 농지성토.jpg

 

포항시는 농지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농지개량행위 사전 신고제를 시행한다.

 
농지를 개량하고자 하는 자는 농지개량행위 신고서, 사업계획서, 농지소유권 및 사용권 입증서류 등을 농지 소재지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해 사전 신고해야 한다.
 
단,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경우 △국가 또는 지자체가 공익 목적으로 시행하는 농지개량 행위 △재해복구나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 행위 △높이·깊이 50cm 이내의 경미한 성토·절토 △면적 1천㎡ 이하 작은 규모의 성토·절토 등은 농지개량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성토작업의 경우, 농지 개량에 적합한 흙임을 증명하는 서류가 반드시 필요하며 토양 성분 분석서를 전문기관에 의뢰해 발급받아야 한다.
 
농지개량 사전신고를 하지 않거나 기준을 지키지 않고 개량한 경우 원상회복 명령 및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의 행정조치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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