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경북 북부지역을 휩쓴 대형 산불 피해 주민들이 정부의 부실 대응 책임을 묻겠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경북산불 공동대책위원회는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와 경상북도, 안동시·영덕군 등 피해지역 6개 시·군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에는 산불 피해 주민 2,110명이 원고로 참여했으며, 주민들은 1인당 100만 원의 위자료 지급을 요구했다.
대책위는 이번 산불이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라 초기 진화 실패와 안전관리 부실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인재'라고 주장했다. 또 현행 산불 피해 지원제도로는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어렵다며 정부의 배상 기준 마련을 촉구했다.
대책위는 "주택이 전소돼 수억 원의 복구비가 필요한데도 지원금은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며 "피해 주민 상당수가 산불 발생 1년이 넘도록 임시주택에서 생활하고 있고, 최근 집중호우로 임시주택까지 침수되는 등 2차 피해를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는 재난 예방과 국민 보호 의무를 다하지 못한 만큼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며 국회에 산불 발생 원인과 대응 과정에 대한 국정조사도 요구했다.
심왕준 경북산불 공동대책위원장은 "이재민들이 여전히 임시주택에서 생활하며 또 다른 피해를 입고 있다"며 "산불 초기 대응 과정의 문제점을 철저히 규명하고 국가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3월 의성에서 시작된 산불은 안동과 영덕 등 경북 북부권으로 확산되면서 31명이 숨지고 3만3천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하는 등 역대급 피해를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