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뉴스통신】정명교기자=자신이 다니는 교회 신도 등 13명을 상대로 투자사기 행각을 벌여 46억원 상당을 가로챈 전 대구의료원 간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황영수)는 자신이 다니는 교회 신도를 상대로 사기행각을 벌여 46억원을 편취한 대구의료원 간부 최모(60)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최씨는 지난 2014년부터 올해 5월까지 함께 교회에 다니던 교인 13명에게 대구의료원의 각종 시설운영에 투자하면 2.5%의 배당금을 주겠다고 속여 45억9천5백만원을 가로챈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