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가 다음달부터 연말까지 지방세 체납액에 대한 특별징수 활동에 돌입한다.
도에 따르면 도내 전체 체납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63억원이 감소한 1717억원이다.
도는 다음달부터 특별징수 활동을 벌여 상시 추적이 어려운 가상자산, 주식 등 모든 금융투자 자산을 조사하고 압류가 가능한 모든 자산을 조사해 압류와 매각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체납자에 대해선 소유재산에 대한 체납처분, 출국금지, 명단공개, 관허사업 제한 등 고강도 행정제재를 하기로 했다.
다음달 13일부터 12월 19일까지는 체납세 일제 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세 징수에 세무 행정력을 총동원할 계획이다.
경북도는 지난해 결산 기준 체납액 1758억원 중 지난달 말까지 528억원을 징수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51억원을 추가 징수했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 법원 공탁금, 가상자산 등 금융투자자산, 일반 금융재산 등 각종 숨긴 재산에 대한 일제 조사를 해 102억원의 재산을 압류하고, 49억원을 징수했다.
정경희 경북도 세정담당관은 "이번 체납세 특별징수 활동에서 체납자에게는 단호한 행정적 조치와 제재를 할 것"이라며 "각종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속한 납부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