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포항시, 최초 골목형상점가 3곳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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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사회

포항시, 최초 골목형상점가 3곳 지정

실질적 지원·제도적 발판
기사입력 2025.11.20 13:20    안성일기자 @

 

포항시 골목형상점가.jpg

 

포항시가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했다.

 

이번에 지정된 골목형상점가는 해도새록새로·대이상가·쌍사상가 등 3곳이다.

 

골목형상점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과 시 조례에 따라 △2천㎡ 이내 구역 △소상공인 점포 25개 이상 △구역 내 점포 상인 과반 동의 등 요건을 충족한 상인조직이 신청하면, 심의위원회 검토를 거쳐 지정된다.

 
이번 지정으로 3개 상권은 전통시장과 유사한 실질 지원 체계를 갖추게 됐다. 온누리상품권 가맹, 각종 공모사업 연계, 경영환경 및 시설 개선 등 다양한 지원을 적용받을 수 있다.
 
또, 상인회가 주체가 돼 골목축제, 공동마케팅, 환경정비 등 상권 차원의 활성화 사업을 스스로 기획·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발판도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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