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포항시,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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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사회

포항시,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근로자·기업 부담 완화
기사입력 2025.11.20 13:25    김명남 기자 @

 

포항시청.jpg

 

포항시가 지난18일 고용노동부로부터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공식 지정됐다. 지정 기간은 6개월이며, 이 기간 동안 근로자와 기업은 확대된 고용지원과 완화된 자격요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은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의 지정 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고용 상황이 급격히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사전에 지정해 선제적으로 고용안정 대책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근로자 지원 주요 내용은 △직업훈련비를 위한 내일배움카드 확대(300만 원→500만 원) △생활안정 자금 융자(2천만 원→2500만 원) △임금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1천만 원→1500만 원)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1천만 원→2천만 원) △국민취업제도(Ⅱ유형) 소득요건 면제(중위소득 100%→지정일전 3개월 부터 퇴사자는 소득요건 면제) 등이다.
 
기업은 고용유지지원금(휴업수당의 66.6%→80%), 사업주 직업훈련 지원(훈련비 단가의 100%→130%)혜택이 있다. 지원 혜택은 지정 기간 내 신청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포항시는 지난 8월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에 이어 이번에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까지 지정되면서 산업과 고용을 함께 뒷받침하는 이중 안전망을 갖추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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