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현장의 높은 재해 위험과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기 위한 국회 논의가 본격화됐다.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국회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지난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안전한 농업현장, 함께 만드는 미래 : 농업인 안전보건 증진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농업재해 예방 체계 전반에 대한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임 의원은 개회사에서 “농업 정책이 그동안 소득과 가격 중심으로 설계되면서 정작 농업인의 생명과 안전 문제는 뒷전으로 밀려왔다”며 “농업인의 삶의 질은 안전하게 일할 권리가 보장될 때 비로소 완성된다”고 밝혔다.
특히 농업재해 통계의 심각한 괴리를 지적했다. 임 의원은 “2024년 산업재해 통계상 농업인 사망자는 12명으로 집계됐지만, 농업인안전보험 사망자는 297명에 달한다”며 “공식 통계에 잡히지 않는 농업재해, 이른바 ‘그림자 재해’가 방치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제는 개인 책임에 맡긴 사후 보상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국가가 농작업 안전을 책임지는 예방 중심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농업재해를 구조적 문제로 바라봐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조성호 한국농어민안전센터 이사는 현행 법·제도가 재해 발생 이후 보상에 치우쳐 있다며 “실질적인 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농업인 안전과 보건을 포괄하는 별도의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효철 국립한국농수산대 교수도 “농업재해를 개인의 부주의로 돌리는 인식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산업안전보건 관리체계를 농업 분야에 적용해 국가의 보호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진욱 의원(민주당)은 “산업재해예방TF 활동을 통해 농업재해의 심각성을 인식하게 됐다”며 “국회 차원에서 농업인 안전망 강화를 위한 입법과 제도 개선에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종합토론에는 농업단체, 학계, 정부 관계자들이 참여해 농작업 재해 예방, 안전교육 강화, 제도 개선 방안을 두고 의견을 나눴다.
임미애 의원은 마무리 발언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의 안전에서 농업인은 예외가 될 수 없다”며 “오늘 논의를 토대로 농업재해 대응의 중심을 개인에서 국가로 옮기는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