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들이 국산 농산물로 믿고 구매해 온 농협 로컬푸드 매장과 전국 대형마트에서 중국산 표고버섯이 국산으로 둔갑해 판매된 사실이 드러났다.
경북 김천에서 표고버섯 농장을 운영해온 50대 A 씨는 중국산 표고버섯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하며 7년간 28억 원에 달하는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로 최근 구속됐다.
수사 결과 A 씨는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중국산 표고버섯 약 905톤을 들여와 국산 표고와 섞거나 국산으로 허위 표시해 유통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표고버섯은 농협 로컬푸드 매장과 전국 대형마트를 통해 ‘국내산’으로 판매돼 소비자들에게 전달됐다.
특히 A 씨는 표고버섯 중에서도 최상급으로 분류되는 ‘화고’를 직접 재배하는 농장인 것처럼 위장해 신뢰를 쌓았다. 화고는 기온과 습도 관리가 까다로워 국내에서도 전체 표고 생산량의 20%가 채 되지 않는 고급 품목이다.
그러나 A 씨 농장은 전체 생산량의 70%가 화고로 신고돼 단속 당국의 의심을 샀다. 전기 사용량 역시 일반 표고 농가의 10분의 1 수준에 불과했고, 현장 점검 결과 비닐하우스 대부분은 배지나 재배 흔적 없이 비어 있거나 잡초만 무성한 상태였다.
조사 결과 A 씨는 1kg당 약 5천500원에 중국산 화고를 들여온 뒤, 이를 직접 재배한 국산 화고인 것처럼 꾸며 1만3천 원대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산 프리미엄 이미지를 활용해 가격을 두 배 이상 부풀린 셈이다.
경찰은 A 씨에게 중국산 표고버섯을 공급하고 관련 거래 증빙을 위조한 혐의를 받는 법인 관계자 B 씨도 검찰에 송치했다.
이번 사건은 소비자 신뢰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농협 로컬푸드와 대형 유통망에서 장기간 원산지 표시 위반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파장이 적지 않다. 특히 ‘국산 농산물’이라는 신뢰를 전제로 구매해온 소비자들이 사실상 피해자가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사당국은 유통 과정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에도 허점이 있었는지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