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이 2026년부터 시행 예정인 ‘농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기본소득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
영양군청은 지난 26일부터 관내 주민을 대상으로 농촌 기본소득 신청을 본격적으로 받고 있다고 밝혔다. 농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농촌 지역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기 위한 정책으로, 대상 군민에게 매월 20만 원을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지급한다.
지급 수단은 체크카드형 ‘영양사랑카드’ 또는 선불카드이며, 지역상품권으로만 사용 가능하다. 신청 대상은 영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주민으로,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한다. 다만 신청 일정은 읍·면별로 상이해 사전 문의 후 방문이 필요하다.
미성년자나 피후견인의 경우 대리 신청이 가능하며, 이때 대리인의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또 2025년 10월 20일 이후 전입한 신규 거주자는 매매·임대차계약서, 거주 증빙 사진 등 실제 거주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기본소득 수령을 위해서는 지역상품권 ‘chak’ 앱 설치와 회원가입을 통한 체크카드(영양사랑카드) 발급이 필수다. 카드 발급은 ‘chak’ 앱을 통한 온라인 신청 또는 신분증과 본인 명의 휴대전화를 지참해 관내 금융기관(농·축협, 우체국)을 방문해 오프라인으로도 가능하다.
영양군은 신청 초기 금융기관 혼잡을 줄이기 위해 온라인 카드 신청을 우선 권장하고 있으며, 금융기관 방문 시에는 ‘chak’ 앱 설치와 회원가입을 사전에 완료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미성년자, IT 취약계층, 2G 휴대전화 이용자, 본인 명의 휴대전화가 없는 경우 등 체크카드 발급이 어려운 대상자에게는 영양군이 별도로 선불카드를 발급해 기본소득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재열 영양군 농업축산과장은 “농촌 기본소득 신청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가족과 이웃에게 체크카드 사전 발급을 적극 안내해 달라”며 “사전 준비 여부에 따라 신청 대기시간과 혼잡도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농촌 기본소득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공동체 회복을 이끌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