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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사회

교회에 헌금하다 고발당한 청송군의원 후보

기사입력 2026.05.19 12:30    강영근기자 @

 

[꾸미기]청송군선관위.jpg

 

평소 다니지 않던 교회에 헌금을 낸 혐의로 청송군의원 후보자가 검찰에 고발됐다.

 

청송군선거관리위원회는 군의원 A씨를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대구지검 의성지청에 고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번 지방선거 청송군의원선거에 출마한 A씨는 지난 3월과 4월 평소 출석하지 않던 지역 교회를 각각 방문해 두차례에 걸쳐 모두 15만원의 헌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13조는 후보자와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배우자가 선거구 내 주민이나 기관·단체 등에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경우에는 선거구 밖이라도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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