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에서 선거운동용 현수막을 무단 철거한 80대가 경찰에 고발됐다.
포항시남구선거관리위원회는 21일 거리에 게시된 6·3 지방선거 후보자 현수막을 정당한 사유 없이 철거한 혐의로 A씨(80대)를 포항남부경찰서에 고발했다.
A씨는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이날, 자신의 상가건물 맞은편에 설치된 포항시의원 후보자 3명의 선거운동용 현수막 3매를 임의로 철거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나 현수막 등 선전시설의 작성·게시·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철거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