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포항시, 포항시민․단체 등 조종면허연수 수강료 20%할인
보내는분 이메일
받는분 이메일
댓글 0
  • 카카오 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 밴드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 플러스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내용 메일로 보내기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뉴스

자치

포항시, 포항시민․단체 등 조종면허연수 수강료 20%할인

기사입력 2019.03.18 17:42    경북뉴스기자 @
꾸미기_사본 -190319 포항시, 포항시민?단체 등 조종면허연수 수강료 20%할인.jpg
 
포항시민 및 소방공무원, 단체 등도 조종면허 연수 수강료 20% 할인혜택을 받게 됐다.
 
기존의 해양레저산업육성조례에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군인 등에 한해 수강료 혜택을 주어졌으나 최근 레저활동인구 증가와 조종면허 실기연수 수강료에 대한 감면의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시는 조례를 일부 개정해 수혜자의 범위를 늘렸다.
 
이로써 오는 26일 공포 이후에는 포항시민, 소방공무원, 시장과 협약을 체결한 기관, 단체 10명 이상, 동해남부권 해오름동맹 상생협의회 회원도시 시민, 포항·경주·영덕·울진·울릉 지역행복생활권 행정협의회 회원도시 시민들도 20% 할인 혜택을 받게 됐다.
 
포항시 해양산업과 관계자는 “미래 신성장동력인 해양관광 산업과 블루오션인 바다를 통해 지속가능하고 희망적인 가치를 창출해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상에서 5마력 이상의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기 위해서는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가 필요하며, 오는 3월 29일 포항시조종면허시험장(포항시 남구 희망대로 810)에서 첫 시험을 실시한다.

<저작권자ⓒ경북뉴스통신 & www.iknc.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경북뉴스기자 @]
 
 
 
 
  • 제호 : 경북뉴스통신 | 등록번호 : 경북, 아00444  |  등록일 : 2017년 11월28일 | 사업자등록번호 : 582-69-00625
  • 대표자명 : 최소희 | 발행인 겸 편집인 : 최소희 | 청소년 보호책임자 : 최소희
  • 대표전화 : 054-252-3561(010-8651-8368)  |  주소: 포항시 북구 중앙로 313, 3층(신흥동)
  •  
  •  Copyright ⓒ 2017 경북뉴스통신 All rights reserved.
  • 경북뉴스통신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제·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