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의 한 지역농협 임원 선거와 관련해 선물과 식사를 주고 받은 혐의로 임원 출마예정자와 대의원 등 15명이 검거됐다.
포항남부경찰서(정홍선 총경)는 지난 2월 실시된 N농협 임원(비상임이사) 선거 당선을 목적으로 약 300만 원 상당의 식사와 선물을 제공한 출마 예정자 5명(당선인3명)과 이를 제공받은 대의원 10명 등 모두 15명을 농협법위반 혐의로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N농협 비상임이사 및 조합장 출마예정자 5명과 투표권 있는 대의원 10명 등 총 15명으로 구성된 친목단체를 결성한 후 출마예정자들이 600만원의 발전기금을 조성했다.
이후 대의원 10명에게 추석 선물로 소고기 세트(15만 원 상당)와 식사를 2회(150만 원 상당) 제공해 당선 목적 금품 제공 및 기부행위 제한을 위반한 혐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