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임차인에게 공용화장실 사용료 대납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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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사회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임차인에게 공용화장실 사용료 대납물의

연간 수백만원 부담으로 시정요구했으나 계약조건걸어 갑질논란
기사입력 2020.03.11 16:16    정승화 기자 @
꾸미기_러시카페와 공용화장실 모습.jpg▲ 경주시 보문관광단지내에 소재한 공용화장실 전경
 
【KNC 뉴스】정승화 기자=경북도산하 출연기관인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가 보문단지내 커피숍을 임차하면서 관광객들이 이용하는 공용화장실 사용료를 임차인에게 대납토록해 물의를 빚고 있다.
 
특히 최근 코로나 사태 등으로 범사회적으로 소상공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착한 임대인운동’이 범사회적으로 확산되고 있으나 관광공사측은 임차인의 이 같은 억울함을 개선해주기는커녕 계약조건에 명시했다는 이유로 개선치 않고 있다는 것이다.
 
경북도 출연기관인 관광공사측의 이같은 행태에 대해 공공기관 갑질논란마저 일고 있어 대대적인 감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대두되고 있다.
 
경상북도 문화관광공사는 경주시 보문로 402-4번지에 소재한 관공공사 소유의 건물을 임대하면서 계약서에 관광객들이 사용하는 ‘공용화장실 사용료’를 임차인이 대납하게 했다는 것이다. 일종의 ‘노예계약’인 셈이다.
 
현재 이곳에서 커피숍 운영을 하는 세입자는 이같은 억울한 여건에서도 지난 2018년부터 공개입찰을 통해 올해까지 3년째 장사를 하고 있는데 매월 40~50만원에 이르는 전기와 수도세, 오물세 등 ‘공용화장실 사용료’ 수백만원을 대납해왔다는 것이다.
 
문제는 관광객 급감으로 인건비도 건지지 못하는 상황에서 연간 수백만원에 이르는 공용화장실 사용료를 대납해야 하는 억울함을 수차례 시정조치해줄 것을 호소했지만 그때마다 관광공사측은 계약조건에 이를 명시했다는 이유로 지금까지 시정조치를 해주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운영자 A씨는 “입찰이후 계약서를 면밀히 검토해본 뒤 공용화장실 사용료를 대납하게 돼 있어 억울했지만 먹고살기 위해 장사를 하며 버텨왔다”며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커피숍 자체운영도 안되는데 공용화장실 사용료는 매월 정액제로 부담해야 하는 이중고 때문에 시정요구를 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A씨는 지진여파와 코로나 사태가 이어지면서 관광객이 급감해 더 이상 버틸수 없어 수차례 관광공사에 찾아가 이를 개선해줄 것을 요구했으나 당초 계약조건에 들어있었다는 이유만을 들며 받아들여주지 않고 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A씨는 특히 “그동안 대납한 공용화장실 사용료에 대한 세금신고를 위해 관광공사측에 자료를 요청해도 공사측에서 이를 거부하고 있다”며 “도민의 세금으로 설립된 관광공사가 임대인에게 부당한 사용료를 대납하게 하는 현실이 어처구니 없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지역민들은 “가뜩이나 코로나 여파 등으로 먹고살기 힘든 상황에서 공기업인 관광공사측이 영세상인에게 자신들이 부담해야할 공용화장실 사용료를 대납토록 한 것은 갑질중에서도 상갑질”이라며 “경상북도와 경북도의회는 이번 사안에 대해 진상을 조사한후 책임자 처벌과 그동안 대납했던 화장실 사용료를 전액 변상하는 등 후속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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