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포항시, 영유아 1인당 30만 원 보육재난지원금 지급
보내는분 이메일
받는분 이메일
댓글 0
  • 카카오 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 밴드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 플러스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내용 메일로 보내기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뉴스

사회

포항시, 영유아 1인당 30만 원 보육재난지원금 지급

기사입력 2021.12.28 18:30    강영근 기자 @

[꾸미기]211228 포항시, 영유아 1인당 30만 원 보육재난지원금 지급.jpg

포항시는 28일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영유아들에게 1인당 30만 원의 보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정상적인 보육혜택을 충분히 받지 못한 영유아 부모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양육지원을 위해 지급된다.
 
대상은 지급기준일(2021.9.1) 현재 포항시에 주소를 둔 만0~5세 아동 1만4,552명으로 43억 6,560만 원을 지원하며, 경상북도교육청에서 교육재난지원금을 받은 유치원 재원 아동과 해외에 90일 이상 장기체류 아동, 외국인 자녀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영유아 보호자의 개별 방문 신청 불편을 해소 및 코로나19 감염예방 등을 위해 지급절차를 비대면, 간소화해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직권신청으로 지급하며 아동수당 지급 계좌로 입금된다.

    

지원금을 받지 못한 경우 이의신청(21.12.30~22.1.28)기간 동안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심사를 통해 지급 여부가 결정된다.
 
포항시 관계자는 “이번 보육재난지원금이 코로나19 발생이후 어린이집 휴원 반복 등으로 인해 가중된 가정양육 부담 해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경북뉴스통신 & www.iknc.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 제호 : 경북뉴스통신 | 등록번호 : 경북, 아00444  |  등록일 : 2017년 11월28일 | 사업자등록번호 : 582-69-00625
  • 대표자명 : 최소희 | 발행인 겸 편집인 : 최소희 | 청소년 보호책임자 : 최소희
  • 대표전화 : 054-252-3561(010-8651-8368)  |  주소: 포항시 북구 중앙로 313, 3층(신흥동)
  •  
  •  Copyright ⓒ 2017 경북뉴스통신 All rights reserved.
  • 경북뉴스통신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제·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