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구미시, ‘특례사무도시’ 지정 잰 발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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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구미시, ‘특례사무도시’ 지정 잰 발걸음

상북도 권한 상당수, 구미시에 이양
기사입력 2022.10.12 11:42    김명남 기자 @

 

[꾸미기]구미 특례협의회.jpg

 

구미시가 산업도시의 특성을 살려, 상부 행정기관인 경북도의 사무중 상당부분을 이관받아 직관처리할수 있는 ‘특례도시’ 지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같은 특례도시는 전국 자치단체가운데 최초의 일이며, 만약 구미시가 특례도시로 지정된다면 전국1호 특례도시가 될것으로 보인다.

 

12일 경북도와 구미시 등에 따르면 이미 구미시는 특례도시 지정을 위해 각종 행정상 특례사무를 발굴, 지난 9월23일 구미시의회에서도 동의안을 받았다. 또 행안부 실무관계자고 지난달 27일 구미를 방문, 현장 실사등을 마친 상태다.

 

경북도와 구미시는 11일 경북도청에서 구미시가 신청한 6개 ㄱ디능 12개 특례발굴사무에 대한 도 부서의견과 전문가 자문을 받기 위한 '경북 지역맞춤형 시군 특례협의회'를 열었다.


구미시는 내륙 최대 국가산업단지 지역이면서 대구 경북의 경제거점으로 구미산업단지 근로자 등의 유동인구가 높은 지역이지만 수도권 집중화와 대기업 이탈 등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에 따른 배후도시로의 발전을 위해 산업 특례를 통한 구미경제 재도약의 행정적 발판을 마련하고자 6개 기능 12개 단위사무에 대해 특례사무를 신청하게 됐다.

이들 사무들은 모두 산업도시인 구미시의 특성을 고려해 산업입지개발 계획수립이나 지역의 산업진흥 및 도시계획에 대한 사무로 현재 도지사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구미시장에게 이양 받고자 하는 것들이다.

구미시가 발굴한 특례사무 6개는 ▲산업입지개발지침 수립시 의견 제출 권한(산업입지법)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 권한(산업입지법) ▲지역산업진흥계획 수립 권한(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협동화실천계획 및 협동화 단지조성사업 실시계획 승인(중소기업진흥법) ▲벤처기업 집적시설 지정(벤처기업육성법) ▲도시·군관리계획에 대한 사무(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 등이다.

지방자치법에 따른 특례사무도시 지정을 받기 위해선 시군구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자체적으로 특례를 발굴해 해당 시도지사의 의견을 첨부해 행정안전부로 특례사무를 신청해야 한다.

행안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 특례심의위원회'를 열어 특례사무 인정여부를 심의·결정하고, 중앙부처, 관련 지자체 등에 법령이나 조례의 개정 등 필요조치를 권고하게 된다.

권고를 받은 관계기관의 장 등은 권고사항을 이행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이행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행안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전국의 시군구는 여기에 높은 관심을 보여 행안부의 전문가 컨설팅과 자체 학술용역을 시행하는 등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지금까지 구미시는 전국1호 특례사무도시 지정을 목표로 선도적으로 특례사무발굴을 추진해 지난달 23일 전국에서 가장 먼저 시의회의 동의안이 통과됐으며 행안부 실무관계자의 구미현장 최종 실사도 지난달 27일 모두 마친 상태이다.

경북도는 이날 시군특례협의회를 통해 구미시가 특례를 인정받을 요건을 가지고 있는지, 특례인정에 따른 파급효과로 구미의 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의견을 최종 정리해 '도지사 의견서'를 구미시로 보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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