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경북도, 경주·안동·울진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보내는분 이메일
받는분 이메일
댓글 0
  • 카카오 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 밴드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 플러스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내용 메일로 보내기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뉴스

사회

경북도, 경주·안동·울진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사입력 2023.03.16 16:47    강영근 기자 @

 

[꾸미기]KakaoTalk_20220725_123709265_02.jpg

 

경북도가 경주와 안동·울진 신규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일원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지정 기간은 오는 21일부터 2028년 3월 20일까지 5년간이다.

전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3개 시·군 5.34㎢다.

경주시 문무대왕면 송전리·두산리·어일리 일원(1.91㎢ )과 안동시 풍산읍 노리(1.36㎢), 울진군 죽변면 후정리·화성리 일원(2.07㎢)이다.

허가구역에 용도지역별로 일정 규모 이상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이는 토지 이용목적 등을 명시해 관할 시·군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아 토지를 취득한 사람은 2∼5년간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해야 한다.

박동엽 경북도 건설도시국장은 "전국적으로 부동산 침체기에 있으나 대규모 개발 사업을 앞두고 기대심리에 편승한 투기수요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는 판단에 따라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며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 예정지 위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경북뉴스통신 & www.iknc.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 제호 : 경북뉴스통신 | 등록번호 : 경북, 아00444  |  등록일 : 2017년 11월28일 | 사업자등록번호 : 582-69-00625
  • 대표자명 : 최소희 | 발행인 겸 편집인 : 최소희 | 청소년 보호책임자 : 최소희
  • 대표전화 : 054-252-3561(010-8651-8368)  |  주소: 포항시 북구 중앙로 313, 3층(신흥동)
  •  
  •  Copyright ⓒ 2017 경북뉴스통신 All rights reserved.
  • 경북뉴스통신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제·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