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역 군부대 인근 주민들에게 소음피해보상금으로 11억8천만원이 확정됐다.
해당지역은 오천읍과 동해면, 청림동, 제철동(군용비행장 인근) 및 흥해읍, 장기면일부(군 사격장 인근) 주민들이다.
포항시 심의결과 최종 보상대상은 4651건에 11억8100만원이다.
포항시는 이달말까지 개별통보서를 발송한뒤 8월말부터 개별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포항시 관계자는 “이의가 있으면 통보일로부터 60일 이내 환경정책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접수된 건은 10월 말쯤 지급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