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에 폐수를 불법 배출한 혐의(해양환경관리법 위반)로 포항소재 9톤급 어선 A호 선주가 해경에 적발됐다.
포항해경에 따르면 선주 B씨는 지난 6월 22일 포항 동빈내항에서 기름 섞인 선저폐수 12ℓ를 바다로 배출한 혐의다.
해경은 순찰활동 중 동빈내항에 검은색 폐유성 기름이 떠 있는 것을 발견해 어업인들과 방제작업을 한 뒤 조사에 착수했다.
해경은 기름 배출 선박을 조사하기 위해 주변에 있는 선박 폐수 시료를 채취해 해양경찰연구센터에 분석을 의뢰했고, A호 선저폐수와 비슷하다는 검사 결과를 토대로 선주를 대상으로 추궁한 끝에 자인받았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선주는 기관실 내 펌프 스위치 불량에 따른 오작동으로 배출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