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포항시의회 박정숙 의원, 재산 5억2000여만원 신고 누락 혐의로 고발
보내는분 이메일
받는분 이메일
댓글 0
  • 카카오 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 밴드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 플러스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내용 메일로 보내기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뉴스

사회

포항시의회 박정숙 의원, 재산 5억2000여만원 신고 누락 혐의로 고발

남구선관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경찰 고발…기존 고발 사건과 병합 조사 예정
기사입력 2026.11.02 15:59    정승화기자 @

 

20260716175912_znezeokw.jpg

 

포항시의회 박정숙 의원이 지난 지방선거 당시 5억2000여만원의 재산을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포항시남구선거관리위원회는 박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30일 경찰에 고발했다고 2일 밝혔다.

 

박 의원은 지방선거 후보자 등록 당시 제출한 공직선거후보자 재산신고서에 본인과 배우자 명의의 건물, 예금 등 5억2000여만원 상당의 재산을 누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달 23일에도 박 의원의 재산신고 누락 의혹에 대한 고발장이 경찰에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앞서 접수된 고발 사건과 선관위가 추가로 고발한 사건을 함께 검토하면서 재산신고 과정과 누락 경위, 고의성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은 당선될 목적으로 후보자나 배우자 등의 재산에 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포항시남구선관위 관계자는 "관련 사실관계를 조사한 뒤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한편 박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는 향후 경찰 수사와 사법 절차를 통해 가려질 전망이다.

 

 

[꾸미기]경북뉴스창간 현수막사이즈.jpg

 

 

 

 

 

 

<저작권자ⓒ경북뉴스통신 & www.iknc.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 제호 : 경북뉴스통신 | 등록번호 : 경북, 아00444  |  등록일 : 2017년 11월28일 | 사업자등록번호 : 582-69-00625
  • 대표자명 : 최소희 | 발행인 겸 편집인 : 정승화 | 청소년 보호책임자 : 김진국
  • 대표전화 : 054-252-3561(010-8651-8368)  |  주소: 포항시 북구 중앙로 313, 3층(신흥동)
  •  
  •  Copyright ⓒ 2017 경북뉴스통신 All rights reserved.
  • 경북뉴스통신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제·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