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의회 박정숙 의원이 지난 지방선거 당시 5억2000여만원의 재산을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포항시남구선거관리위원회는 박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30일 경찰에 고발했다고 2일 밝혔다.
박 의원은 지방선거 후보자 등록 당시 제출한 공직선거후보자 재산신고서에 본인과 배우자 명의의 건물, 예금 등 5억2000여만원 상당의 재산을 누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달 23일에도 박 의원의 재산신고 누락 의혹에 대한 고발장이 경찰에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앞서 접수된 고발 사건과 선관위가 추가로 고발한 사건을 함께 검토하면서 재산신고 과정과 누락 경위, 고의성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은 당선될 목적으로 후보자나 배우자 등의 재산에 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포항시남구선관위 관계자는 "관련 사실관계를 조사한 뒤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한편 박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는 향후 경찰 수사와 사법 절차를 통해 가려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