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포항시, 코로나19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금 신청 접수나서
보내는분 이메일
받는분 이메일
댓글 0
  • 카카오 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 밴드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 플러스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내용 메일로 보내기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뉴스

사회

포항시, 코로나19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금 신청 접수나서

기사입력 2020.10.12 18:18    김명남 기자 @
꾸미기_포항시청 모습.jpg
 
【KNC 뉴스】김명남 기자=포항시가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해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 위기가구에 긴급 생계지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신청 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해 실직,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가구로, 중위소득이 75% 이하(4인 기준 356만 2천 원), 재산이 3억 5천만 원 이하인 저소득 위기가구이다.

그러나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및 긴급지원(생계급여),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새 희망자금, 폐업점포 재도전장려금,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청년 특별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자, 구직급여 등 정부 지원을 받은 가구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꾸미기_광고시안 최종.jpg
 온라인 신청은 12일부터 30일까지 복지로 또는 모바일 접속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현장 접수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19일부터 30일까지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또 신청 요일제 운영으로 출생연도 끝자리 해당 요일에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서 접수 시 소득감소 증빙서류 등을 제출해야 한다.

지원액은 1인 가구 4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80만 원, 4인 가구 이상 100만 원이며, 소득·재산 등 확인 조사를 거쳐 12월 말까지 신청한 계좌에 현금으로 지급된다.
 
<저작권자ⓒ경북뉴스통신 & www.iknc.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 제호 : 경북뉴스통신 | 등록번호 : 경북, 아00444  |  등록일 : 2017년 11월28일 | 사업자등록번호 : 582-69-00625
  • 대표자명 : 최소희 | 발행인 겸 편집인 : 최소희 | 청소년 보호책임자 : 최소희
  • 대표전화 : 054-252-3561(010-8651-8368)  |  주소: 포항시 북구 중앙로 313, 3층(신흥동)
  •  
  •  Copyright ⓒ 2017 경북뉴스통신 All rights reserved.
  • 경북뉴스통신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제·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