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포항시, 1월한달동안 자동차세 연납할인
보내는분 이메일
받는분 이메일
댓글 0
  • 카카오 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 밴드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 플러스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내용 메일로 보내기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뉴스

사회

포항시, 1월한달동안 자동차세 연납할인

연세액의 6.4% 절세효과
기사입력 2023.01.12 10:38     기자 @

 

[꾸미기]포항시의회.jpg


포항시가 1월 한달동안 자동차세 연납할인행사를 실시한다. 연간 납부할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연세액의 6.4%를 할인받을수 있는 시스템이다.

 

포항시에 따르면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 두 번에 걸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전액 납부할 경우 연세액의 일부를 할인해 주는 제도이다.

만약 1월 연납 신청을 할 경우, 2월부터 12월까지 세액의 7%가 할인돼 실질적으로는 6.4% 할인이 적용된다.

올해는 지방세법과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라 지난해 10%에서 올해 7%로 공제율이 줄어들었으며, 2024년(최대 5%), 2025년(최대 3%) 순으로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이 연차적으로 축소될 예정이다.

연납은 매년 3월, 6월, 9월에 신청해도 되지만 신청 시기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 3월은 5.3%, 6월은 3.5%, 9월은 1.8%가 각각 공제된다.

연납 신청 후 자동차세를 기간 내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세액이 공제되지 않으며, 6월과 12월에 정기분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한다.

자동차 연납 신청은 구청 세무과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가능하며, 이달 16일부터는 위택스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위택스 앱에서도 신고 납부가 가능하다.

<저작권자ⓒ경북뉴스통신 & www.iknc.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 제호 : 경북뉴스통신 | 등록번호 : 경북, 아00444  |  등록일 : 2017년 11월28일 | 사업자등록번호 : 582-69-00625
  • 대표자명 : 최소희 | 발행인 겸 편집인 : 최소희 | 청소년 보호책임자 : 최소희
  • 대표전화 : 054-252-3561(010-8651-8368)  |  주소: 포항시 북구 중앙로 313, 3층(신흥동)
  •  
  •  Copyright ⓒ 2017 경북뉴스통신 All rights reserved.
  • 경북뉴스통신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제·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