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포항시의회, 시유재산 매각과정 비위 행정사무 조사
보내는분 이메일
받는분 이메일
댓글 0
  • 카카오 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 밴드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 플러스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내용 메일로 보내기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뉴스

자치

포항시의회, 시유재산 매각과정 비위 행정사무 조사

기사입력 2024.02.15 18:19    김명남 기자 @

 

포항시의회.jpg

 

포항시의회 ‘시유재산 매각과정에서의 비위 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위원회’는 15일 오전 제6차 위원회를 열어 증인 신문과 참고인 진술을 받았다고 밝혔다.

행정사무조사위원회는 이날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시행령 제41조, 포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를 근거로 시유재산 매각 업무 관련 퇴직 공무원을 포함한 전·현직 국·과장, 인사·감사업무 담당 부서장 등 관련 공무원 9명에 대해 증인 및 참고인 진술을 받았다.

의사진행은 기밀 누설 방지 등의 이유로 조사위원회 의결을 통해 비공개로 진행됐다.

조사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시유재산 매각 수의계약 부적정 ▲공유재산 취득·처분 시 사전절차 미이행 및 결재과정의 문제점 ▲실효성 있는 감사계획 수립·강력한 징계기준 마련 ▲인사, 기록물, 공인관리 부실 등에 대한 지적과 함께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 계획에 대한 해결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행정사무조사위원회는 지난 해 10월 5일부터 12월 31일까지 활동할 예정이었으나 추가적인 자료 조사와 재발방지 대책수립을 위해 올해 3월 31일까지 3개월 연장해 활동 중이다.

박희정 위원장은 “세입 여건이 어려운 만큼 불필요한 재정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유 재산의 체계적인 관리가 더욱 중요한 상황으로 이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련 부서 간 원활한 업무 협의 시스템 구축과 공유재산 심의회 기능 강화 등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저작권자ⓒ경북뉴스통신 & www.iknc.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 제호 : 경북뉴스통신 | 등록번호 : 경북, 아00444  |  등록일 : 2017년 11월28일 | 사업자등록번호 : 582-69-00625
  • 대표자명 : 최소희 | 발행인 겸 편집인 : 최소희 | 청소년 보호책임자 : 최소희
  • 대표전화 : 054-252-3561(010-8651-8368)  |  주소: 포항시 북구 중앙로 313, 3층(신흥동)
  •  
  •  Copyright ⓒ 2017 경북뉴스통신 All rights reserved.
  • 경북뉴스통신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제·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