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학원 원장이 자신의 제자들 집에 몰래 들어가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로 징역형에 처해졌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 박현숙 판사는 16일 절도와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의 학원에 다니는 한 학생으로부터 집 현관문 비밀번호와 방 구조를 들은 뒤 지난 2월 21일 점심 시간에 학생의 집에 몰래 들어가 120만원 상당의 반지 5개와 귀걸이 1개를 훔친 혐의다.
A씨는 또 다른 학생이 집에 들어갈 때 누른 현관문 비밀번호를 기억한 뒤 지난 3월과 4월에 이 학생 집에 몰래 들어가 순금 목걸이 등 890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지금까지 2월부터 5월까지 모두 5회에 걸쳐 피해자 4명의 집에 침입, 2천여만원 상당 금품을 훔친 것으로 경찰조사결과 드러났다.
A씨는 많은 액수의 빚을 갚아야 할 상황에 놓여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범행수법, 횟수 등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고 대부분 피해가 복구되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