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자연재해로 인한 농가 피해를 줄이기 위해 2026년도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농업인은 보험료의 15%만 부담하면 가입할 수 있다.
경북도는 2001년부터 농작물재해보험 지원 사업을 시행해 왔으며, 올해도 보험료의 85%를 지원한다.
가입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지역 농·축협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일부 품목은 보장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이달부터 다음 달 6일까지는 사과·배·단감·떫은감 등 과수 4종에 대한 보험 가입이 가능하다. 수박·딸기·오이·참외 등 시설작물 23종과 양송이·새송이·표고·느타리 등 버섯 4종은 오는 19일부터 11월 27일까지 가입할 수 있다. 기타 품목은 재배 시기에 맞춰 별도 운영된다.
올해는 시설 깻잎이 신규 품목으로 추가돼 도내 가입 대상은 총 67개 품목으로 확대됐다. 도는 품목별로 상이했던 가입 기준을 최소면적 기준으로 통일했으며, 봄무와 월동배추는 수확량 손실 보장상품으로 전환했다.
또 벼 병충해 보장을 주계약으로 통합하고, 재해 예방시설 설치 시 보험료 할인 대상 품목에 생강과 고랭지감자를 추가하는 등 제도를 개선했다. 보험료 할인·할증 구간도 기존 15개에서 35개로 세분화해 사고 발생이나 보상 횟수가 적은 농가일수록 보험료 부담이 줄어들도록 했다.
지난해에는 10만8천 농가가 가입해 49.4%의 가입률을 기록했으며, 이상기후와 산불 등으로 피해가 컸던 가운데 5만9천 농가가 총 3천705억 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박찬국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농업인들이 품목별 가입 시기에 맞춰 재해보험에 가입해 안정적인 농업 경영을 이어가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