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원전 사고 발생 시 지역 주민의 안전한 대피와 구호를 위해 방사능 방재 임시주거시설을 기존 56곳에서 96곳으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경북도에 따르면 방사능 방재 임시주거시설은 원자력발전소에서 방사선 누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주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임시로 사용하는 구호소이다. '재해구호법' 및 '재해구호계획 수립 지침'에 근거해 원전 시설 반경 30㎞ 지역의 학교와 체육관 등을 대상으로 지정한다.
그동안 한울원자력발전소가 있는 울진군은 원전 사고 발생 시 대피 대상 약 3만3,000명 가운데 군내 수용 가능 인원이 약 1만3,000명에 불과해 경주시 구호소 5곳과 포항시 구호소 2곳을 함께 활용해야 했다.
경북도는 신속 대피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한울 권역 방사선비상계획구역 확대를 계기로 영양군·봉화군과 협의해 임시주거시설을 추가 확보했다.도내 방사능방재 임시주거시설은 총 96개소로 늘어났다. 지역별로는 울진군 14곳, 영양군 14곳, 봉화군 20곳, 포항시 13곳, 경주시 35곳이다.
해당 시·군은 매년 실시하는 방사능방재훈련에 지역 주민이 직접 참여해 실제 대피경로의 신속성을 점검한다. 또 구호시설 운영 과정에서 나타나는 불편사항과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개선한다.
김미경 경북도 에너지산업국장은 "확대된 임시주거시설을 주민들에게 적극 알리고 시설 관리와 방재훈련을 철저히 해 원전 사고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