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초점〉포항시 형산강 면허시험장 편법 셀프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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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포항시 형산강 면허시험장 편법 셀프허가!

박희정 포항시의원 포항시의회 임시회에서 주장
기사입력 2018.03.09 15:46    정승화 기자 hongikin21@naver.com
꾸미기_박희정의원.jpg▲ 5분 발언하는 박희정 의원
 
포항/경북뉴스통신정승화 기자=포항시가 형산강 프로젝트사업의 일환인 수상레저타운 조성을 위해 형산강 내수면 어민들의 동의도 받지 않은 채 편법으로 자체 허가를 낸 것으로 알려져 문제가 되고 있다.
 
더불어 민주당 박희정 포항시의원은 9일 열린 제24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기존 하천사용자에게 피해가 갈 경우 동의를 받아야 함에도 포항시가 형산강에 조종면허시험장을 개설하기 위해 동의도 받지 않은 채 자체적으로 소위 셀프허가(Self)를 낸 사실을 비판하고, 이를 시정할 것을 요구했다.
 
박의원은 현재 형산강 일대 내수면 어업인들은 중금속 오염으로 인해 어로행위가 중단된 후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는데도 포항시가 아랑곳하지 않고 지난해 9월 조종면허시험장(600)과 실기시험장(40,000) 설치를 목적으로 하천점용을 했으며 더구나 기존 하천사용자인 어민들의 동의서를 전혀 받지 않은채 자체허가를 득한 것은 엄연한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민간단체인 한국수상레저안전연합회가 지난해 8월 하천점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하자 법규에 따라 어민들의 동의서를 받아오도록 했으나 실현되지 못하자 신청서를 반려해놓고 시가 자체적으로 조종면허시험장을 개설하면서 공익사업의 명목을 들어 일체의 어민동의서 없이 자체허가를 낸 것은 행정의 이중 잣대라고 박의원은 주장했다.
 
여기에다 포항시는 또 지난 14일 형산강 일대 계류장 및 조정면허시험장 설치를 목적으로 360,000의 하천점용을 고시하면서도 어민동의서는 받지 않았으며, 어민들에게 조업포기 각서를 요구해 사실상 지역어민들의 생업을 포기토록 했다고 말했다.
 
이처럼 포항시가 지역 내수면 어업인들의 생업을 막고, 편법을 동원해 하천점용을 강행한 것으로 알려지자 방청객들과 일반시민들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경북뉴스통신 정승화 취재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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