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경북도, 한부모·미혼모가족 지원 확대
보내는분 이메일
받는분 이메일
댓글 0
  • 카카오 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 밴드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 플러스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내용 메일로 보내기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뉴스

자치

경북도, 한부모·미혼모가족 지원 확대

기사입력 2021.01.25 16:29    정명교 기자 @

꾸미기_KakaoTalk_20201211_164956075.jpg

 

경북도가 한부모와 미혼모 가족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확대키로 했다.

경북도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한부모가족이 생계급여를 받으면 아동양육비를 지원할 수 없었으나 관련법 개정에 따라 오는 5월부터는 아동당 월 10만원의 자녀양육비가 추가 지원된다.

또 만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에게 지원하던 추가 양육비를 34세이하 청년 한부모까지 확대해 아동당 월 5만~10만원이 지원되며, 만 5세 이하 아동에게는 월 10만원, 만 6~18세미만 아동에게는 월 5만원이 지원된다고 밝혔다.
 

꾸미기_KakaoTalk_20201211_165030876.jpg

 

이와 함께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때 한부모가족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돼 기존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으로 지원받지 못한 한부모가족도 본인(자녀 포함)의 소득·재산 기준이 충족되면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연 1억원 이상 고소득, 9억원 이상 고재산 부양의무자가 있으면 제외된다.

경북도는 미혼한 부모에 대해서는 사업비 5억원을 투입해 미혼모자가족시설(기본생활지원형)을 신규로 설치해 이혼·사별 또는 미혼 임신여성의 분만의료 지원부터 무료 숙식제공은 물론 자녀양육 코칭, 직업교육 등 자립지원까지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저작권자ⓒ경북뉴스통신 & www.iknc.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 제호 : 경북뉴스통신 | 등록번호 : 경북, 아00444  |  등록일 : 2017년 11월28일 | 사업자등록번호 : 582-69-00625
  • 대표자명 : 최소희 | 발행인 겸 편집인 : 최소희 | 청소년 보호책임자 : 최소희
  • 대표전화 : 054-252-3561(010-8651-8368)  |  주소: 포항시 북구 중앙로 313, 3층(신흥동)
  •  
  •  Copyright ⓒ 2017 경북뉴스통신 All rights reserved.
  • 경북뉴스통신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제·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