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청하 의료폐기물 소각장에서 1급발암물질초과 및 포항시 행정의혹 일파만파
보내는분 이메일
받는분 이메일
댓글 0
  • 카카오 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 밴드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 플러스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내용 메일로 보내기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뉴스

사회

청하 의료폐기물 소각장에서 1급발암물질초과 및 포항시 행정의혹 일파만파

포항 청하면 주민연대 19일, 공사중단 및 인허가과정 진상공개촉구
기사입력 2026.08.19 17:29    정승화기자 @

 

[꾸미기]KakaoTalk_20260819_111059292_01 (1).jpg

 

포항시 북구 청하면에 건립 중인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을 둘러싸고 환경오염 은폐 정황과 인허가 특혜 의혹이 잇따라 터져 나오며 파문이 커지고 있다. 주민들이 줄곧 제기해온 발암물질 오염 우려가 실제 조사에서 기준치를 크게 웃도는 것으로 확인된 데다, 포항시가 패소할 수밖에 없는 근거를 스스로 남겨둔 채 소송에 임했다는 '기획 패소'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행정 신뢰도에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청하환경보호주민연대(대표 권옥희)는 19일 오전 포항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포항시가 의뢰해 2024년 10월 완료된 환경영향검토 보고서 내용을 공개했다. 반경 3km 내 73개 지점을 예측 조사하고 2개 지점을 실측한 이 보고서에 따르면, 실측한 2개 지점 모두에서 1급 발암물질인 크롬의 발암위해도가 기준치(10⁻⁶)를 크게 넘어섰다.

 

소각장이 실제 가동되는 상황을 가정한 시뮬레이션에서는 예측 지점 73곳 가운데 56곳(약 76%)이 24시간 기준 다이옥신 대기환경기준(0.6 pg-TEQ/m³)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간 평균 기준으로도 9개 지점이 기준을 넘었다. 보고서는 현재 상태로 소각장을 운영할 경우 청하면 일대의 발암 위험이 한층 가중될 것이라고 밝혔다.

 

[꾸미기]도시계획위원회 1,2,3차 결정안대조표.jpg

(도시계획위원회 1,2,3차 결정안 대조표)

 

또 주민연대 측은 포항시의 하루 의료폐기물 실제 발생량이 5톤에도 못 미치는데, 이보다 10배 가까운 하루 48톤 규모의 시설이 외지 폐기물까지 받는 조건으로 허가됐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이번 환경영향검토 결과를 둘러싼 가장 큰 의혹은 시점이다. 해당 조사는 관련 행정소송 2심 변론이 종결된 2024년 9월 이후인 그해 10월에야 마무리돼, 정작 소송 과정에는 전혀 반영되지 못했다. 포항시가 변론종결 전 이미 조사 결과를 파악할 수 있었음에도 재판부에 제출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시가 사실상 사업자 편에 서서 소극적으로 재판에 임한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특히 포항시가 두 차례 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한 근본 원인은 부서 간 엇박자에 있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포항시 환경정책과는 앞서 "환경부 통합허가를 받아 환경법상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도시계획과에 공문을 보냈는데, 이후 시가 불허가 처분을 내리자 법원은 스스로 문제없다고 확인해준 사안을 객관적 근거 없이 불허했다며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판단, 사업자 손을 들어줬다. 결과적으로 시 내부 공문이 패소의 결정적 근거가 된 셈이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도 석연치 않은 정황이 드러났다. 위원회가 사업 필요성 부족을 세 차례나 지적했는데도, 포항시는 2021년 사업자가 제출한 '전국 시설 포화 및 바이오헬스·의과대학 유치 대비 시설 필요'라는 논리를 별다른 검증 없이 세 차례 연속 안건에 그대로 담아 상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꾸미기]환경영향검토결과요약본.jpg

(환경영향 검토결과표)

 

인허가·환경 민원 부서 출신 퇴직 공무원 3명이 해당 사업 관련 업체에 재취업한 사실도 다시 도마에 올랐다. 이 가운데 2명은 공직자윤리법상 요구되는 업무취급 제한 심사를 거치지 않아 수사기관에 통보된 상태다. 여기에 대구지방환경청이 최근 10년간 유례없는 '사업기간 1년 연장'을 승인해준 사실, 준공도 되기 전에 사업권이 1000억 원대 매물로 시장에 나와 거래가 시도된 정황까지 겹치면서 '먹튀용 인허가' 아니냐는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포항시는 지난 7월 2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이 인허가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에서 10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데 대해, 항소 기한인 7월 23일까지 별다른 조치 없이 항소하지 않았다. 시는 항소 시한이 지난 다음 날인 24일에야 시의회 건설도시위원회에 이를 사후 보고했다. 시의회에서는 항소를 통해 배상액 감액이나 책임 비율 조정을 다퉈볼 여지가 있었는데도 스스로 포기한 것은 지나치게 소극적인 판단이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에대해 포항시는 환경 검토 수치 자체는 사실로 인정하면서도, 대법원 확정판결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시 도시계획과 관계자는 보고서상 크롬 현황 농도와 다이옥신 24시간 예측치가 기준을 초과한 것은 맞다면서도, 1심 패소 후 주민 우려를 반영해 해당 검토 보고서를 2심 재판부에 참고 서면으로 제출했으나 법원이 환경부 통합심의를 거친 점 등을 들어 시의 처분을 재량권 남용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 사업자의 입안 제안 사유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수용돼 안건에 첨부됐고, 대법원 패소 확정 이후 법적 절차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와 건축허가가 이뤄져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청하환경보호주민연대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포항시에 △사업자 논리를 무검증 상정한 경위와 결재라인 전면 공개 △환경영향검토 최종 보고서 원본 전체 공개 △독립 기관을 통한 정밀 재검증과 검증 완료 시까지 가동 전면 유보 △퇴직자 유착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지역에서는 이번 사태를 부서 간 엇박자 공문이 법적 패소를 자초하고, 사업자의 논리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한 안일한 행정이 주민 건강권과 시 재정을 동시에 위협한 대표적 행정 실패 사례로 지목하고 있다. 시민 건강권이 걸린 사안인 만큼 포항시가 더 이상 침묵과 책임 회피로 일관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저작권자ⓒ경북뉴스통신 & www.iknc.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 제호 : 경북뉴스통신 | 등록번호 : 경북, 아00444  |  등록일 : 2017년 11월28일 | 사업자등록번호 : 582-69-00625
  • 대표자명 : 최소희 | 발행인 겸 편집인 : 정승화 | 청소년 보호책임자 : 김진국
  • 대표전화 : 054-252-3561(010-8651-8368)  |  주소: 포항시 북구 중앙로 313, 3층(신흥동)
  •  
  •  Copyright ⓒ 2017 경북뉴스통신 All rights reserved.
  • 경북뉴스통신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제·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