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을 앓던 40대 여교사의 초등학생 살인사건이 사회적공분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경북에서도 우울증 교사가 자신의 3세 아들을 살해한 사건이 뒤늦게 알려졌다.
특히 이교사는 우울증으로 휴직중 자신의 아버지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경북경찰 등에 따르면 경북도내 모 중학교 교사인 A씨가 지난해 12월 24일 자신의 집에서 3세 아들을 살해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A씨는 아들을 살해한 뒤 자신의 차량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는 지난해 3월 우울증으로 근무하던 중학교에 육아휴직을 낸후 한달뒤 아버지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는 존속살해미수 사건으로 경북도교육청 징계위원회에 회부되고 재판도 받게 되자 평소 앓고 있던 질병이 심해져 결국 아들 살인까지 저질런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경북교육청은 A씨가 부친살인미수사건으로 불구속기소됐다는 경찰의 통보를 받은후 지난해 10월이 되서야 뒤늦게 징계조치에 나선 것으로 알려져 늑장대응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경북교육청은 살해 사건 발생 이틀 뒤 A씨를 직위해제하고 이후 징계위를 개최해 해임했다.
경북도교육청은 향후 이같은 사고예방을 위해 교사가 질병 휴직을 신청할 경우 공식 진단서를, 복직 시에는 완치 진단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한다.
또 교원 정신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심리상담과 치료 지원을 확대한다. 또학생 귀가 관리 시스템을 강화해 학부모 동반 귀가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지정한 보호자가 동행하는 대리인 사전 지정제를 운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