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포항시 장애인상 '탁구선수 김현욱' 수상

2024-04-23 18:46 입력

[정명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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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교육청문화원 초청전시
경상북도교육청문화원 초청전시
경상북도교육청문화원(원장 백희욱) 1층 전시실에서 오는 14일까지 신동옥작가의 ‘민화가 주는 아름다운 삶’을 개최한다. (사)한국민화진흥협회 경북지부장이며 민화마실대표인 신동옥 작가는 개인전 및 한국민화진흥협회 프랑스특별전, 한·중국제 초청교류전 등 국, 내외에서 활발한 전시 활동을 하고 있다. ‘민화가 주는 아름다운 삶’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는 가족의 행복과 건강, 사랑, 화합 등을 염원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민화는 단순히 보여지는 사물의 이미지를 그려내는 것이 아니고 그 속에 다양한 상징성과 이야기를 담고 있다. 개인보다는 가정의 행복, 건강, 사랑, 화합 등을 염원하며 다산과 출세, 부귀영화, 다복, 무병장수 등 사람들이 소원하는 것들과 오래전 우리 조상들의 현명하고 슬기로운 생각들을 그림 속에 담고 있다. 신동옥 작가는 “가족의 사랑을 주제로 담고 있는 작품을 통해 가족에 대해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번 전시에서는 모란도, 화조도, 호랑이 가족 등 30여 점의 민화 작품을 볼 수 있다. 백희욱 원장은 “한국 전통 미술의 아름다움을 담은 민화를 통해 전통문화의 소중한 가치를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관람 시간은 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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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청년내일 저축계좌 신청자 모집
포항 청년내일 저축계좌 신청자 모집
포항시는 저소득층과 청년들에게 목돈 마련을 통한 안정적인 사회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5월 1일부터 '희망저축계좌Ⅱ',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희망저축계좌Ⅱ는 소득재산 조사를 통해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 이하로 확인된 주거·교육 급여 수급 가구, 기타 차상위 계층 가구 중 근로소득이 있는 가구가 대상이다. 매월 10만 원 이상을 저축하면 정부에서 월 10만 원의 근로장려금을 지원한다. 매월 10만 원씩 저축하면 3년 만기 시 총 720만 원(본인 납입 360만 원 포함)의 적립금과 이자를 수령 할 수 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만19~34세 청년 중 근로·사업소득이 월 230만 원 이하인 청년을 대상으로, 매월 10만 원 이상을 저축하면 정부에서 월 10만 원의 근로장려금을 지원한다. 매월 10만 원씩 저축하면 3년 만기 시 총 720만 원(본인 납입 360만 원 포함)의 적립금과 이자를 수령 할 수 있다. 단,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청년은 만15~39세 가입 가능하며, 월 10만 원 이상을 충족하면 월 30만 원의 정부 지원이 더해진다. 대상자는 신분증과 소득 관련 증빙서류를 지참해 희망저축계좌Ⅱ은 5월 20일까지,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오는 21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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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올해 소음피해 4731건 12억1100만원 지급 확정
포항시, 올해 소음피해 4731건 12억1100만원 지급 확정
포항시는 6일 올해 소음피해 보상금으로 4731건, 12억 1100여만 원 지급을 확정했다고 밝혔다.시는 지난 3일 ‘2024년 제1회 포항시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를 열어 군용비행장과 군사격장 인근 소음대책지역 내에 거주한 주민들이 신청한 보상금 지급 접수건과 추가 안건을 심의·의결해 지급 대상과 보상 금액을 확정했다.소음대책지역은 군용비행장 인근 지역인 오천읍, 동해면, 청림동, 제철동 일부 지역과 군 사격장이 위치한 흥해읍(1곳), 장기면(2곳) 일부 지역이 소음대책지역 1·2·3종으로 구분 지정돼 있다.군 소음피해보상금 지급기준은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음대책 구역에 주소지를 두고 보상기간 내 거주한 주민으로 구역별(종별) 보상금에 전입시기와 직장거리에 따른 감액 등이 적용·결정돼 5월 말 개인별로 보상금을 지급한다.보상금에 이의가 있는 경우 보상금 결정 통보일로부터 60일 이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8월 말 개인별 통장으로 지급되나 이의신청을 한 경우 보상금 지급은 보류되며 추후 보상금 지급을 원할 경우 10월 15일 내 보상금 결정동의서 제출 시 10월 말 보상금을 지급한다.이의신청자 중 이의신청 결정에 이의가 있어 재심의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이의신청 결정 통보일부터 30일 이내에 시 군소음보상팀으로 재심의신청을 할 수 있다.소음대책지역 내에 거주한 대상자 중 접수기간 내 군소음피해보상금 신청을 하지 못한 주민도 보상금 신청 공고 기간 후 5년 내 소급신청 가능하다.